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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 안건번호17-0670
  • 회신일자2018-03-08
1. 질의요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를 결재하는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에 대한 결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한 위임전결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88누10985 참조),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여도 일반적인 권한위임과 달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권한이 보조기관등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전결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여전히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결재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징계 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행정기관의 장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