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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 안건번호18-0026
  • 회신일자2018-04-18
1. 질의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승차거부로 3회 이상 적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사례가 최초로 발생했고,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자,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운전자격”이라 함)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제3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관할관청(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했을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여객자동차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전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해야 하는 증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반납하게 한 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제1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 처분을 하면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관할관청이 그 인가처분 후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용이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같은 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을 때에는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폐기해야 하는바,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폐기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이미 폐기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받아 다시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 운전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 다시 시험에 합격하여 운전자격을 취득해야만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오로지 해당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운전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갈음하여 그 증명이 폐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양수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9조제5항에서는 관할관청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을 반납 받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를 말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폐기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 대신 운전자격 등록대장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례 참조).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 대신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