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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068
  • 회신일자2018-04-24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받은 후 20년간 자동차정류장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택지개발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택지개발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법률로서 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타법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실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국토계획법”이라 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전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종전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 취지는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의 이용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이용 제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2002헌바84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같은 입법 취지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토지매수청구권의 요건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잃게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47조에서 규정된 요건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행자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인가가 의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