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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 안건번호18-0385
  • 회신일자2018-11-08
1. 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용역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A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 중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3.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감리원 A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것이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업자가 감리원 A, B, C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A, B, C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A도 다른 감리원 B, C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배치”와 “상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치”의 의미를 “상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감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감리원과 다르게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외에 해당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한 것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근무형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닌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주”가 아닌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를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감리원과는 달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ㆍ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