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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486
  • 회신일자2018-11-08
1. 질의요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진구 A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것과 별개로 1∼3층(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진구에 질의했고, 별도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1)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2)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하여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ㆍ2. (생  략)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생  략)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각주)-----------------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택법」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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