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8-0158
  • 회신일자2018-09-0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포항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담당부서에서 자체감사 담당부서에 해당 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업무 수행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의 장은 같은 법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제2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려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 등을 특정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같은 항 후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같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제3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목적 범위에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행하는 “자체감사”는 그 소속 기관 및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사후에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것으로,(각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 사회보장급여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조사ㆍ점검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업무와 그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회보장급여 업무 수행에 대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 ⑥ (생  략)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