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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259
  • 회신일자2018-08-06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관광숙박시설과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이하 “분양등”이라 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관광숙박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등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골프장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까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이후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로 혼합 또는 연계 금지 대상의 범위를 넓힌 점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과의 혼합 또는 연계를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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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