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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316
  • 회신일자2018-10-02
1. 질의요지
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거주만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거주만 이전한 경우와 ➁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각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모두 상실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이유
  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입주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을 뿐 그 임기 중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동별 대표자가 해당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은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별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선거구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종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다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각주: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종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 규정하였는바,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이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미충족을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는데,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법령의 시행 이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임기 중의 자격 요건 미충족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두는 것인바,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그에 따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⑥ (생  략)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9. 14. 시행된 것)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 ⑨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④ (생  략)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ㆍ2. (생  략)
  ④ ∼ ⑩(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