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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09-0378
  • 회신일자2009-12-31
1. 질의요지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직접 소유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  판매 등의 사업이나 중앙회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등의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공급 등의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ㆍ제57조ㆍ제58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06조ㆍ제111조ㆍ제134조 및 제135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농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기본 사업으
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농협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설치된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판매에 따른 매출비율은 해당 판매시설물의 지역적 여건, 이용자의 수요적 특성,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는 농협의 경영전략이나 판매방침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판매되는 농축산물이나 다른 품목의 종류ㆍ특성 또는 판매시기나 판매가격 등에 따라서도 그 매출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농협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핵심적 사업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시설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
고, 농축산물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판매시설물의 이용 증대를 통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농협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 또는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판매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행위가 농협이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농협 자체의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소유하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협의 재산으로서 곧바로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농협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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