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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786
  • 회신일자2019-04-24
1. 질의요지
대표자를 A로 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회사가 대표자 B를 추가하여 A, B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甲주식회사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후 기존 대표자의 변동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하여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가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질의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거나 그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개명을 하는 등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대표자에 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들이 그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는지 아니면 각자 대표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 ∼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