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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 안건번호05-0076
  • 회신일자2005-11-07
1. 질의요지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서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신고 금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장소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설사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같은 영업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신고가 실효되었다면 새로운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인바, 신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폐업은 영업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폐업이 있으면 영업을 위한 기존의 영업신고는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 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