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8-0339
  • 회신일자2018-08-06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방청과 다툼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등(가목)과 기숙사(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화재 위험 특성이 동일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인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각주: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 

  소방시설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령보다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바를 우선 따라야 하고,(각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시설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에 포함될 수 없고 건물의 용도상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숙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 30. (생 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