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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 안건번호18-0321
  • 회신일자2018-10-01
1. 질의요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강화군은 강화군 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휘발유를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는 전단과 후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단 괄호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표현이 그 다음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언의 의미는 일반판매소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등유 또는 경유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이동ㆍ배달판매의 경우에도 휘발유를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석유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는바, 등록대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등유 또는 경유만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대상인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으로 위험성이 높아 같은 비고 제15호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등유 및 경유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후단의 문언을 정비하여, 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석유제품이 등유 또는 경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ㆍ8. (생  략)
  8의2. (생  략)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 15. (생  략)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5. ∼ 11.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