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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410
  • 회신일자2018-10-25
1.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이 교원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채용 이전에 실시된 신체검사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것이므로 결핵예방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도 신규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건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마련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던 교원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핵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이 된 교원이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교원은 매년 1회의 결핵검진을 받게 되는데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 전에 결핵검진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도 신규채용 후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신규채용된 교원은 최소 연 2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특히 1년 이하의 단기간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각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제13조제3항 참조)의 경우 신규채용 될 때마다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사이에 수 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준용규정)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서 생략)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 3. (생 략)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 14.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