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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02
  • 회신일자2018-08-29
1. 질의요지
가.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잠어업(裸潛漁業)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간망 어업을 할 때[같은 영 별표1의2 Ⅲ.1.가.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1톤 어선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산업법령에 관한 질의를 해양수산부에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나잠어업 등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각주: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참조)과 달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간이한 신고만으로 나잠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 등을 사용하여 정착성 수산동식물 등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허가어업이나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어업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잠어업 신고는 신고를 한 당사자에 한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신고명의자 스스로 나잠어업에 종사해야 하는바, 신고를 한 당사자 외의 타인이 대신 어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례 참조)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 행위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의2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Ⅲ.1.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닻, 닻줄, 부자, 외갈랫줄, 네갈랫줄, 죔줄, 돋움줄, 범포, 자루그물, 부포 및 범포뜸 총 11개로서, 말뚝 또는 뻗침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안개량안간망 어업을 할 때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안강망류 어망(주목망(각주: 나무 말뚝으로 입구를 고정시켜 물고기를 잡는 그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Ⅳ.7.가.2)에서는 “주목망”을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ㆍ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뻗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말뚝 또는 뻗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Ⅳ.7.가.2)는 구획어업인 장망류어업에 관한 규정이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하는 안강망류 어망에 주목망을 포함한 것은 같은 영 별표 1의2 Ⅲ.1.가.2) 단서와 같이 종전에 연안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목망을 포함한 어구를 사용하던 자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포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397 결정례 참조)

  또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도 말뚝 또는 뻗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별표 Ⅲ.1.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선복량(船腹量)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영세 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할 때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적용대상을 넓게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이와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수산업법령상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어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경우 각 어업 형태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선마다 그에 걸맞은 어업허가를 받도록 한 수산업법령의 어업허가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 20. (생 략)
제41조(허가어업) ① (생 략)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ㆍ 3. (생 략)
  ④ ~ ⑥ (생 략)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 8. (생 략)
    가. ~ 마.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ㆍ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의2(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생 략)
  ③ (생 략)

[별표 1의2]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45조의3제1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생 략)
 3.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
 4. ~ 12. (생 략)

(생 략)

Ⅲ.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ㆍ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나. (생 략)

[부도 1-1]

①
②
③
④
⑥
⑤
⑦
⑧
⑨
⑩
⑪
⑩
⑩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① 닻
 ② 닻줄
 ③ 부자
 ④ 외갈랫줄
 ⑤ 네갈랫줄
 ⑥ 죔줄
 ⑦ 돋움줄
 ⑧ 범포
 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