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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보상지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정년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안건번호08-0402
  • 회신일자2008-12-30
1. 질의요지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라 함)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면, 해당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민주화운동관련자는 55세를 넘은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55세)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직권고를 사용자에게 할 수 없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의 복직권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55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권고에 적용될 정년이 언제인지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정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직권고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에 따르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문서로 설명(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년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정년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을 넘은 때에는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의 어디에도 같은 법을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복직이 된다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 또는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작성된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복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정년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 전의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근로계약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넘은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 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한편, 퇴직(당연퇴직 포함)한 공무원은 특별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공무원관계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공무원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될 수 있으나 이도 어디까지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회복시키는 복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 서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은 채용계약 또는 인사 관련 법령에서 각각 채용기간 또는 정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직장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살펴보면,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에 따라 민주화보상위원회는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복직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생활의 보조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생활지원금은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되며, 해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 등으로 하고 있어서 정년이 해직기간의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고,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 대상 직장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을 기준으로 해직기간을 산정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년의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는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복직권고를 할 때 복권권고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년을 정한 법적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복직권고에 적용할 정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55세를 그 정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권고 시 적용해야 할 정년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 55세는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 상 만 5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온 대법원의 판결(1956. 1. 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 1969. 1. 21. 선고 68다2237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정하여진 연령으로 보이나, 대법원에서는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만 55세라고 본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 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해당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점(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려할 때,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직장에 복직을 희망하는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 55세를 복직권고가 가능한 한계연령으로 적용한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의 복직권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정년(55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권고에 적용될 정년이 언제인지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정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직권고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