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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044
  • 회신일자2019-02-20
1. 질의요지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라 함)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리스회사(각주: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하 같음.)이고 그 이용자는 이러한 리스회사로부터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리스한 리스이용자라면 리스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업무를 수행(각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4호))하던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리스회사이고, 그 실제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리스이용자일 때 보험계약자는 리스회사이나 피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인 경우 등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인정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 질의하였고, 해양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외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용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등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이용자가 보험등에 가입함으로써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이용자와 별개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보험등의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문언에서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부담 주체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의무보험 등의 가입을 소유자가 가입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관계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보험등의 가입기간과 가입금액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보험등의 계약방식이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리스회사이고 실제 이용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리스한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였더라도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보험계약자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른 보험은 그 성격상 책임보험(각주: 「상법」 제719조 참조)에 해당(각주: 2005. 3. 31. 법률 747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고 이 사안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이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리스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책임보험이 보호하는 피보험이익의 주체(각주: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례 참조)가 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스회사가 자신이 아닌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각주: 「상법」 제639조 참조)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 및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리를 고려할 때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피해 보상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험등의 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ㆍ8. (생  략)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