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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 안건번호19-0132
  • 회신일자2019-06-05
1.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사업(각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용지 수분양자의 경우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소비자”를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각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함(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 참조).)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의 소비자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