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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안건번호05-0041
  • 회신일자2005-10-18
1.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며(「지방세법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있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 자체가 몇 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대수가 50대 이상임에 비하여,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보유대수별로 “제1종 : 20대 이상, 제2종 : 10대~ 20대 미만, 제3종 : 5대~10대 미만, 제4종 : 제1종~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별표상의 종별구분규정을 들어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한 해석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에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 각각의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를 실질적으로는 주사무소에 대한 변경등록과 영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이라는 2건의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각각 별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면허의 종류, 즉 면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율범위를 넘어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차량을 증차함으로써 변경등록항목이 2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변경등록행위의 수가 객관적으로 1건인 이상, 그 변경등록의 효력이 주사무소에만 미치는 것인지, 영업소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인 변경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