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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37
  • 회신일자2011-02-24
1.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2.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3. 이유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설립허가 당시에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분야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 특정의 시·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도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더 이상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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