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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 안건번호06-0235
  • 회신일자2006-10-04
1.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이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을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신규검사·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되,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은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1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이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 동법에 의한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기선·범선·부선을 말하고, 여기에서 기선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을 말합니다.
○ 이 건에 있어서의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이하 “이 건 선외기 선박 ”이라 함)이나 사실상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인바, 이러한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건 선외기 선박이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지와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먼저, 질의요지에 의하면, 이 건 선외기 선박은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로서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음으로, 이 건 선외기 선박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동법 제5조에서는 선박의 재질 또는 구조 등과 관계없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을 선박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의 기준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과 범선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는 외에 일반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동조 제2호 내지 제4호 참조), 총톤수 5톤 이상인 기선에 해당하는 이 건 선외기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에 의한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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