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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 안건번호06-0238
  • 회신일자2006-10-04
1. 질의요지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와 내수면인 경우에 등록기관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이외에 등록기준이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영업의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이 단지 등록기관과 영업장소에서 차이가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