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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 안건번호06-0242
  • 회신일자2006-10-10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동 허가의 철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허가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그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손실보상액인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손실보상액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6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7조 단서는 이 경우에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동법의 취지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투자비가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필요에 의한 사용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함은 철회로 인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 즉 당초에 기부한 시설을 향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의 경제적 가치는 기부한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고, 동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있는 등 채납된 당해 재산의 가액이 사용료 및 사용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공용의 필요에 의한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시설)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