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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 안건번호06-0247
  • 회신일자2006-10-04
1.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모두 천장에 부착하는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건축법」 제43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와 반자가 없이 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라고 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같은 법상의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부에는 천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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