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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안건번호06-0252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할 행정처분일수
2. 회답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일수는 영업정지 75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는 30일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각각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및 주류보관은 
1차 위반시 모두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 동일위반행위라 함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발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은 동일위반행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인 45일의 2/3에 해당하는 30일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일수 45일과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영업정지일수 30일을 합산하여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