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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 안건번호06-0261
  • 회신일자2006-10-10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는 발주청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즉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는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2조제8호는 도급을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발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 등과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직접 민간투자사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할 의무를 주무관청과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설령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서 발주청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권자인 주무관청이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