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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안건번호06-0325
  • 회신일자2006-12-29
1. 질의요지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2. 회답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3. 이유
  ○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1994. 10. 7. 대통령령 제14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당해분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할 수 있고, 동조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1994. 11. 7. 문화체육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를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수교육을 실시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할 책임이 있고, 그 보유자로 하여금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러한 점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하여 보유자가 없다고 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할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중요무형문화재를 보
호·육성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을 위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전수교육 조교 등은 전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분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해 분야에서의 상당한 예능·기능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들만을 통한 전수교육이 가능하고, 그러한 교육도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전수교육 조교 등의 임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의 보조라고 하여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수교육 조교 등을 통한 전수교육이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보유자가 없게 된 상태라면 추후 전수교육을 실시할 그 보유자가 지정될 때까지는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하여 전수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현 문화재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후 그 보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한 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예능 또
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이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조교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소관 기관이 가장 적합한 전수교육 조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선정과정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문화재청장)이 그 추천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반드시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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