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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안건번호06-0344
  • 회신일자2007-01-05
1.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회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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