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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안건번호07-0072
  • 회신일자2007-05-11
1. 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그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및 제2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공항이용객 등 일반인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국민이 명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명칭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명칭에서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분의 명칭으로 인식될 수는 있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