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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093
  • 회신일자2007-05-18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화학적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에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동 시설의 하나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다목)가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동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은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는 그러한 신고대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처리시설(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 등(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입지나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것이어서 그 설치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둘 수 없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시설의 종류·입지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두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반시설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1호와 같은 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시키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적 처리시설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시설이 통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발생가능성이 낮아 도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지, 그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단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로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종류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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