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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안건번호07-0103
  • 회신일자2007-04-27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2. 회답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 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