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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110
  • 회신일자2007-05-11
1. 질의요지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 즉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되,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는 등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의 효력은 해당 법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므로 위 「선박안전법」 제7조의 효력도 동 법률의 시행일인 2007. 11. 4.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 시행 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박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인 2007. 11. 4. 전에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별도건조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 조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