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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 안건번호07-0111
  • 회신일자2007-05-04
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역농협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이러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2. 회답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을, 제3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의 사업으로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중앙회의 지도인 규정 또는 지침이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지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등 구속력이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도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도 권고 또는 조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회원인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하여 지역농협의 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러한 회계의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회원에 대하여 그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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