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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 안건번호07-0130
  • 회신일자2007-05-18
1.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 및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항 및 제2항이 비록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규정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2항이 제1항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