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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안건번호07-0138
  • 회신일자2007-07-06
1. 질의요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재선임 판단기준으로 인정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의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정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나. 위 부칙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2005. 7. 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적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위 시행령 시행일 전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이 모두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서 규정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모두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시행령 시행일 전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연법’이라 함) 제12조제6항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의3제1항에서는 그 기준에 관하여,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을,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출연법에서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이라는 사항을 열거하여 연구회가 평 가하도록 정하고(출연법 제21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해산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출연법 제17조제1항제1호),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함께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역시 ‘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이라는 제명 아래에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의 관계를 특별히 적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로 포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특별히 분리하여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출연법 제11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원장이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경영을 원장의 중요한 직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이 결과적으로 연구실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장의 경영내용을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출연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따라 원장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연법 제1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이 신설·규정되면서, 그 평가기준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며, 출연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본칙에서 분리하지 않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분리하여 평가기준으로서 취급을 달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출연법 제6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정부의 회계연도(「국가재정법」 제2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연구회로 하여금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출연법 제28조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법상 연구기관의 경영성과는 전년도 1년을 단위로 매년 초 평가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 요건으로서,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을,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순위에 해당될 것을 정하고 있고, 그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실적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2005년도 내에 이루어진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2005년 7월 1일 전의 실적은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출연법 부칙 제2조에서는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 후 2005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분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를 두면서 2005년도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 규정의 문언에 반하여 2005년도 연구실적 전체를 원장 재선임에 관한 연구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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