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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안건번호07-0172
  • 회신일자2007-07-06
1. 질의요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답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 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는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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