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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178
  • 회신일자2007-07-06
1. 질의요지
지역조합이「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역조합은「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산립조합법」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으로 나누어집니다.
○ 그 중 지역조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림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구역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그 구역 안에 두도록 하면서 지사무소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역조합의 구역은 지역조합의 설치와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역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6조에서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조합이 이러한 사업을 당해 지역조합의 구역 밖에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이나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판매·알선 등을 그 지역 내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지역조합의 지사무소를 지역조합의 구역 안에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지역조합의 사업활동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역조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