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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188
  • 회신일자2007-10-01
1. 질의요지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에 한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