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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안건번호07-0223
  • 회신일자2007-09-20
1.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중 일부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을 상대정화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같은 법 제5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정화구역안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동차용기충전사업)소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설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사업소 내에서의 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저장설비ㆍ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특정 위험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설비 등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사 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는 “저장소”에 관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즉,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있어서는 저장설비만이 아니라 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도 위험시설로서 별도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저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또는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내지 사업소 전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 또한 사업소(충전소)별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에서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충전소)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있어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특정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같은 법 제5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정화구역안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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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