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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안건번호07-0255
  • 회신일자2007-10-01
1. 질의요지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약일(2003. 1. 15.)로부터 약 8년 전 (1995. 3. 1.)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로부터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등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이 포함되나, 이 건에서는 편의상 이를 제외하여 “부동산”이라 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함)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 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2호〔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는 다르게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면제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본 후 납세의무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등록지가 있는 구가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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