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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안건번호07-0278
  • 회신일자2007-11-21
1. 질의요지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공구에 관련된 사업소와 16공구에 관련된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답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 연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사업소용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함.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과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 참조)은 제외〕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4조·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매년 7월 1일(이 하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등에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로 재산할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 100분의 0.5의 비율로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조례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에서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소세의 부과단위인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이면서 동시에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15공구 및 16공구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소는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라 할 것입니다.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 로서 물적 설비의 규모와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위 관리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위 관리사무실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가 1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관리사무실 중간 부분에 임원실이 있는 것을 보면, 위 양 공구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주인 전문건설업체가 하나의 사업소인 이 건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양 공구의 현장책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도 따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사업소세의 부과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 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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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