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안건번호07-0324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지?
2.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의 결원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위원의 정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각각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위촉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6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 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한 후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6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3분의 2인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그 과반수인 4인 이상의 위원의 합의로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