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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안건번호07-0364
  • 회신일자2007-11-21
1. 질의요지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2. 회답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3. 이유
  ○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