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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 안건번호06-0125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대상인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위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면허시험)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선박(기선·범선·부선) 중에서 ①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다만,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등은 제외)(동호가목), ②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동호나목) 및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동호다목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3(제22조제1항 관련)에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제4호에 의하면 소형선박(총 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제2조제
5호 참조)인 여객선, 어선 및 어선 외의 선박에는 6급 항해사(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인 선장과 소형선박 조종사인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항·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제1급 조종면허시험은 면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내지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종면허제도는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수상레저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과 실기시험(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선박직원법」 제4조 내지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기사면허제도는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기사(항해사·기관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운항사)에 따라 시험과목과 내용이 다르며, 조종면허시험의 시험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기사면허시험은 없습니다. 
 
  ○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수상레
저안전법」을 제정하여 조종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조종면허(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준 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조종면허제도는 해기사면허제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동조제1호)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동조제2호),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동조제3호)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따라서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해당하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상레저활동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각 호(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됨에 따라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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