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 안건번호06-0154
  • 회신일자2006-07-11
1.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국가가 소유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액 적용문제로 제기된 행정심판(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기간인 감정평가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잔여매립지 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기간 산정시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액 적용문제로 제기된 행정심판(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감정평가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잔여매립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위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잔여매립지에 관하여 동법 제2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잔여매립지 매수청구에 따라 잔여매립지를 매각함에 있어 그 가격결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되는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되,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ㆍ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는 국유재산(잡종재산)인 잔여매립지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의 매수청구(「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그 목적 및 감정평가 자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유재산(잡종재산) 처분시 처분 당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가격에 처분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이와 달리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종전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적용기간을 도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기간은 중단 또는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더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실시한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액 적용문제로 제기된 행정심판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잔여매립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잔여매립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국유재산(잡종재산)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및 그 적용기간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 즉,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제기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 심판의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1차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고, 2차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재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의 면적에 영향이 있을 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 매각과 관련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위 2차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기존에 이미 실시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행정심판의 진행으로 인한 기간을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적용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