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 안건번호06-0165
  • 회신일자2006-07-11
1.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학교의 장 등이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경우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마친 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소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기술대학을 두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동조제 3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동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원은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그 운영은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육원의 원장이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원생의 입학·교육·수료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원의 행위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무료로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원의 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과 교육원의 무료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