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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 안건번호06-0227
  • 회신일자2006-10-10
1.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에서는 “농지”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만 하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기하고자 한 「농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농지’가 비록 「지적법」상의 ‘지목’은 아니라고 하여도 농지도 토지의 한 종류이므로, 특정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주된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