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 안건번호06-0236
  • 회신일자2006-10-04
1. 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입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등록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수상오토바이·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를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위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된 선박을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조항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등록대상이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와 등록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협의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