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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안건번호06-0237
  • 회신일자2006-10-04
1.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함)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 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이하 “수상레저기구대여업”이라 함)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취지는 그 동안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던 수상레저기구대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을 갖춘 후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즉,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인 수상레저기구대여업의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등 등록 관련법령의 취지인바,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으로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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