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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안건번호06-0287
  • 회신일자2006-11-03
1. 질의요지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2. 회답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상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이하 “납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재산할)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종업원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법 제246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동법 제243조제1호),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43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및 제204조제1항).

  ○ 사업소세 중 재산할과 관련하여 동법 제244조제1호 단서에서는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차 납세의무자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경우 비록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그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사업소에 설치된 인적ㆍ물적 설비 또한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상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또한, 위탁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급여의 지급여부나 명칭ㆍ형식 내용은 불문함)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수탁자라 할 것이므로 동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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